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채명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개발 시에 또 재건축 시에 현금 기부채납을, 진작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수원시 재원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그 재원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 또 채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교 개발하는 이익금이 광교에만 쓰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은 우리 시에서도 빠르게 적용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형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라든가 납부방법, 이런 부분의 업무협약 시 빠짐없이 적시하고 또 예상되는 우려점도 잘 하셔서 앞으로의 개발에 많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