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현금 기부채납 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개발이익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는 현금 기부채납 시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는 현금 기부채납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의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