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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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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동에는 문화센터가 옆에 있으면 주민프로그램 수를 많이 해서, 최소 단위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강사료는 2만 원∼2만 5,000원 조례에 기준해서 다양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6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10명씩 해서 강사료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동은 지금 복지센터가 없어서 임대하고 있는 데는, 팔달구 같은 경우에 3개, 6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느 특정 동은,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만약에 60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특정 동에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영통2동 60개 하는 것 강사료 수입하고 세세하게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