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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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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점주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케이드 전부터 있었던 점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드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와 구 또 상인회가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기배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분들 모두,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없게끔, 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세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살든 못살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점포를 3개, 4개 소유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한 점포만 가지고, 노점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보는 분이 없게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