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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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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앉아주세요. 제가 질의한 이유가 저희 지적사항이 주민자치회 신입 비율 확대 및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위원을 못 넣었다는 것은 동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 요청서하고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4개 동을 보면 데이터상으로 세류1동인데 세류1동은 아니고 영통1동 2개 동이 신규 회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영통구청 때는 시간상 지적은 못 해서 이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규 위원들,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회 지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규 위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계속 유통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가 인구도 많은데 영통구가 37만 명이고 권선구도 인구가 37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소를 보면 영통구는 노래방이나 게임방 합쳐서 210개소, 권선구가 364개소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노래방이 237개소, 게임방이 127개소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반면 청소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팔달구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노래방이나 게임방이 집중화 돼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동장님이 구청의 단속이나 경찰 단속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이든 아니면 범죄예방 위원들이든 그분들하고, 아니면 동의 통장님이든 단체의 회원 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노래방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노래방을 하시면서 술을 안 팔면 제가 아는 지인들만 봐도 영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권선구 쪽에 266개의 노래방도 있고 올해만 해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영업정지부터 해서 벌금까지 39개가 단속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의 생계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술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고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판매할 수 있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래방은 청소년 제한이 있고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팔 수 없고 술을 팔게 되면 벌금 2,000만 원 미만의 벌칙으로 징역 2년 이하를 받게 돼 있고 행정법칙으로서는 1회 적발 시 10일, 2차일 때 30일인가 40일, 3차일 때 60일인가 그렇고, 마지막 4차 적발 시에는 그냥 영업취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소상공인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탈하고 법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도를 많이 하셔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도 그런 영업정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지도할 수 있게 각 동에서도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