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위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증진 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올해 약 18억의 예산을 들어서 어린이, 노인, 장애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무인 교통 단속, 그다음에 노란 신호등, 속도 표시, 미끄럼 방지 등 포장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애로사항이 얼마큼 해소되었는지는 의문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돕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였는데 각종 제약적인 요인과 인프라 시설 미흡으로 저상버스가 시내에서만 볼 수 있지 마을버스나 광역버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가 시내에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현황이 어떤지를 포함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수원시의 5년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