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수원시가 이미 인허가를 다 해줬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어제저녁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본 위원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저녁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아직 세부적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는 이유는 운영주체의 주업종이 임대업으로 되면 그 주변의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맺은 상생협력체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하고 체결한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이 다 무시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임대업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임대계약만 체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체결한 상생협력을 다 무시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예정으로 있는 업종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