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파장동 365-1번지 지목은 답이에요. 면적이 1,633㎡인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소유주는 수원시입니다.
아마 내용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장동 365번지 일원 시유지 내에 한철약수터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어서 일대 주민들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한 40여 분, 그다음에 오전에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이용을 해요. 배트민턴 할 수 있게끔 설치는 되어 있어요, 시유지 내에.
그런데 여기에 기둥설치 민원이 한 10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했다, 다시 철거했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지금 몇 번 이런 상황인데, 기둥만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된다고 계속 답이 와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길래 증인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10년째 이러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기는 한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