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소통하는 과정 중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면 계도원들이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 그 계도원들이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여성 계도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이 제재를 가할 경우에 어떤 행동들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우선은 저희 지금 정책지원관들 포함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좀 많은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계도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처우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제정할 때는 보건소가 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손을 놓고 있기에는 좀 저는 안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두 기관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순일 증인께서도 자활시설팀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보건소랑 소통을 해서,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테니 좀 그런 것들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을 같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