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얼마 전에 제가 자활시설팀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원역 광장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는, 노숙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숙인들을 가장한 기초수급대상자들, 차상위계층들하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먹는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노숙인이라는 걸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께서 수원역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데 주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해서 새빛민원실에 금주 구역을 좀 지정해달라, 부산 민락 수변공원처럼.
한강 이렇게 금주 구역 지정한 것처럼 금주 구역을 좀 지정해달라는 민원들이 엄청 많이 쇄도해서 우선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것을 한번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하고,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우선은 주로 금주 구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지만 밀접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과라고 또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순일 증인께서는 법의 제도나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