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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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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께서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정희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에는 구도심 지역이 많이 있어요.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또 재개발 지역과의 차이점은 도로 폭과 거주자 우선 주차, 주차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법률에 보행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목적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심지 그리고 구도심 지역은 보행의 안전이 아니라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로만 돼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자2동, 제 지역구인 정자2동의 구도심 지역은 양방 통행이 됐든 일방통행이 됐든 될 수 있는 곳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 한 대가 간신히 이동할 수 있고 만약에 일반 시민이 보행을 하게 될 때는 위험에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차 타워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차관리팀장과 면담을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없애고 시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보자고 할 때 정자동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 타워도 만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인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