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얘기를 들어보면 청청재단에 청년실도 생기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천년수영장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수영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정도는 최소한 반영을 해서 이분들 임금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도 영원히 수영강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어쨌거나 특정연도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그만두게 될 건데 그냥 계속 최저시급으로만 하면, 물론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임금 물가상승률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공무원분들도 다 물가상승률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직 진단할 때 임금체계 부분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성가족부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또 다르잖아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