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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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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직위가 공석인 경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