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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경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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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성평등 오늘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설명회와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등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며 이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의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인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 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므로 성평등을 위해 미흡한 개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는 그대로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헛심을 쓴 정책보다는 수원시부터 채용, 승진, 업무 등등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한층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과 김수정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