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및 협업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석여부 확인 및 선서는 시민협력국 전체 증인에 대해 일괄 실시하며 공석인 직위의 경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