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 혹시 다른 증인들께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울산시에 좋은 선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 14세 이상 시민이 한 달에 책 두 권을 울산페이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로 구입을 해서 한 달 내에 책 두 권을 읽고 반납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또 페이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했나 기사를 보니까 도서관 건립도 늦어지고 책 보유 수도 적어서, 그리고 지역 대형서점은 또 조건이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의 서점조합 거기를 60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서 구입을 해서 한 달에 두 권을 4주 내에 읽고 반납을 하면 그것을 다시 페이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책 구매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책 보유 수도 늘리고 참여도도 늘리고 독서를 권장하고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책을 사서 줬는데 지역화폐나 울산페이나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이게 기부행위가 된대요. 선거법에 있는데 이게 조례나 관련법으로 만들면 선관위에서 “그것은 상관없다, 조례로 만들면.” 이런 부분들도 최강구 증인이나 다른 증인들께서도 좋은 선례들은 봐서 들여다보고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서점들도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골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