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채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요, 직영 조금 하다가 그 뒤부터 수원시옥외광고협회가, 본 위원이 예전 기억을 더듬으면 그렇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때 직영을 하다가 그것이 수원시옥외광고협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그 업체로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 오면서 항상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면 다른 업체가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똑같이 그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1년도∼'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자체가, 여기 17페이지 보면 회계에 수입과 지출이 거의, 제가 자료 받은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아주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독립채산제 운영이라는 것, 선이라는 어떤 그런 틀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고 하면 혹시 또 본인들한테 어떤 선이 될까봐 거의 지출을 맞춥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상황은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지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수원시옥외광고협회의 독과점에 대한 횡포가, 그 엄청난 상황의 얘기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소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금액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이중부과도 하고, 그것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예전에 그 선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현수기도 원하지 않는 곳에 강제로 그룹을 지어서 해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옥외광고협회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한, 엄청난 업체가 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현수막 하는 업체, 뭐 하는 업체, 뭐 하는 업체, 아마 광고 관련된 업체들이, 그 모든 것이 협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달고 나서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폐기시켜버려요. 그런데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는 이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량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옥외광고협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있든지 무조건 다 폐기했어요. 그것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카드결제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까 평가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옥외광고협회의, 지금 현재 만기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지적됐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도 잘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횡포를 부려오는데, 독립채산제가 예산지원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는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문제를 야기했던 위탁사가 또다시 들어왔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