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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79회 제3복지안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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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아동돌봄과, 안전교통국의 재난대응과·대중교통과, 장안구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 권선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장안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