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