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3호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는 “그 밖에”를 추가하여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설하며, 신설에 따라 제4호∼제5호를 제5호∼제6호로 하고, 안 제9조(수당 등)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