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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진 의원 5분자유발언

379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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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을 “수원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설립 및 운영 중인 곳에서 1회용품 제공 및 판매하지 않는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다회용품 사용 권고를 위해 시장이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외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다회용품 지원과 기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0조 공공기관의 반기별 실태조사와 제11조 환경우수기관 및 업소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우수기관 및 업소에 대한 포상, 제13조 준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