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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79회 제6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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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간 인상이 되는데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 그 당시에 수원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안을 해서 금액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역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