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및 각종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혼란요소 등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안 제3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설 및 종목별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별표 2에는 개인사용료 전환 및 월 회원권 신설 등 사용료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 5에는 광교복합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명을 명시, 안 별표 6에는 중계방송료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