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제4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