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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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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심의대상 연구활동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의회 시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연구활동 관련분야 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그 연구결과의 가치와 효과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활동 활성화에 따른 우수한 정책개발을 통해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