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2일∼5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4일∼5월 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