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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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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원시민의 정책평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모니터단 모집 및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5항에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모니터단의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혀 모니터단 활동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원 :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정책평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모니터단 모집 및 내실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15조 제5항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설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영우 위원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이찬용 위원 채명기 위원 현경환 위원 홍종철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원 ○ 출석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광량 의정담당관 이진숙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