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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3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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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표1의 월 “1,100,000원”을 “1,500,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원 :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액 변경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월 1,10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영우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배지환·이찬용·현경환·김소진·정종윤 의원 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