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도시추진단의 도시공간기획 관련 업무를 기획경제위원회로 하고, 도시공간 조성 및 그린도시정책 연계 관련 업무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들어와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몇 번 있었고 이렇게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은 일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또 기획경제에 보고되는 자료를 보면 세부 업무는 없어요.
그냥 이런 팀, 이런 추진단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개략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 것 보면 세부 업무들이 27가지, 또 상임위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4개 상임위가 다 해당되는 걸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참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안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국장 정광량 :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린도시추진단,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고민을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하고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인적자원과장이나 기조실장이 의원님들한테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상임위원회로 쪼개지는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꼭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 공유를 하면 상임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라도 사전에 공유가 된다고 하면 공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쪼개다가 2개 상임위로 배정을 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지적도 했었고.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것을 번복하거나 뒤엎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례에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단에 있는 3개 팀을 한 팀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획경제의 내용이 있어요. 국제교류라든지 어차피 기획 소관이긴 한데 내용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린도시에 대한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찢어서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재선 대표님. ○ 이재선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이재선·국미순·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