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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380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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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임영진 :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0.13㎢에 42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방 순찰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이며, 연 2회 점검할 예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경사항 등 공부정리에 있어 신속·정확한 행정업무 처리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상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활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