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우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냥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밀어붙이려고 했었어요, 조례를 그냥 바로 만들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계도원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정도는 계도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노숙자들한테는 계도원들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중점적으로.
그런데 경찰 매산지구대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 측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를 마련하면 매산지구대에서도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 과태료든 뭐든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면밀히 생각해 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되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