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를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나목”과 “제8조 제1항 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