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를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나목”과 “제8조 제1항 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