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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80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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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준용 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3호에서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제도 개편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스포츠시설 휴관일 매주 일요일 확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스포츠 시설 사용료 할인, 할증 등 기타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