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최초로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된바,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예산낭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바, 부실공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설공사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하자검사에 관한 교육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 의무와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