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