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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81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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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7조까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화하고, 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