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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81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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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제2항에 보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폐촉법에 따른 30m 내에 민가도 없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채명기 대표님께서 지역주민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주셨지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번 민간위탁하실 때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이번에는 꼭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