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소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수원특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항 정비 및 기존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 일원화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장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은 제18조(불법촬영 등)부터 제23조(교육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불법촬영과 불법촬영기기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과 집중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의심 신고 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과 기기 점검을 위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구체화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불법촬영 점검에 필요한 교육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장 제18조∼제20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장 제24조∼제2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