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82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4-06-13

조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381회 회의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보류했던 내용이 금전적인 지원, 식대, 체육회 행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하고 체육진흥회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계속적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회가 수원시에 11개가 되어 있는데 그 조직 자체도 특정 종목별로 구성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해서 아까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