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머물면서 6개월 이상”을 “머물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고립 청년 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자는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