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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82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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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오세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안 별표2 개인(연습)사용료”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다른 수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세철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