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세철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및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