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개념의 규정,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정책연구 및 위탁 규정,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청년친화도시를 공모하여 컨설팅 및 교육, 정부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원시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8개 지자체에 별도로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특례시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청년인구는 37만 명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독립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친화적인 도시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과 관련된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친화도시 관련 조례로서 여성친화, 아동친화, 고령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