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수원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사항과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