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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82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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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헌혈활동의 장려를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여 캠핑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대상 다자녀가정 근거 조례 조항을 추가하고, 다회 헌혈자 지원 기준에 따른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별표 2에 관련 법령 등 준용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