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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82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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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환승센터 내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제8조에 용어 변경 및 회의실 등 사용료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회의실 등 사용허가 및 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 회의실 등 사용료 납부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 회의실 등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2조의 감면 대상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