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승인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최종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