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25일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박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