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진 의원 5분자유발언

382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4-06-18

김소진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근무 및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제6조, 제8조∼제9조까지 기존 용어인 “경비노동자”를 “경비원 등 노동자”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7조까지 기본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본시설”을 “휴게시설”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관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주택관리업자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지원금과 관련된 지원 조례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기준 법적 근거와 휴게 목적 외 사용을 금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경비, 청소, 주택관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휴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